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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captain gold 2023. 2.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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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란?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며,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며 대표적인 플랫폼은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유튜브, 아프리카TV, 다음팟TV 등의 1인 방송 미디어 서비스들이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익 구조

  • 수익 구조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음 

출처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 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       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1인 유튜버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서 '기타 자영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도 면세로 등록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저의  V컬러링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참고하시면 편할 거예요. 

 

V컬러링 사업자 등록 절차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2단계: 신청/제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2단계: 업종 선택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에서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으로 선택

captainhwang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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