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요점정리)
◆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함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 적용기준이 매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업종으로도 구분되니 반드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와 납부방법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제 | 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납부(환급)세액 계산방법은?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업종 | 부가가치율 |
SNS마켓(소매업) | 15% |
공유숙박(숙박업) |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 30%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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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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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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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