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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요점정리)

captain gold 2023. 2.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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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함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 적용기준이 매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업종으로도 구분되니 반드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와 납부방법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제 1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납부(환급)세액 계산방법은?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업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보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1. 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
    2. 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3.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1. 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2. 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3.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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