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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신고 예시

captain gold 2023. 2.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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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1. 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
        2. 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3.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1. 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2. 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3.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1. 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2. 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3. 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1. 1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2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
  • 필요경비 : 52,08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
  • 산출세액 :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
  • 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
  • 필요경비 : 243,00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
  • 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
  • 산출세액 : 5,692,500원
    [(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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